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 운영내실화에 힘써온 고흥군은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규제개혁으로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꼽히던 푸드트럭의 탄력적 운영 근거조례를 마련했다.

지난 9월경 조례 개정한 푸드트럭 지원조례는 유원지,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뿐 아니라 고흥군이 주최하는 행사장 또는 시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창업에 있어 푸드트럭 1대당 1개소의 허가된 푸드존 내에서만 영업이 제한돼 소득 불균형에 따른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흥군에서 허가하는 공공장소 6개소에 푸드존을 신설하게돼 고흥군에 거주하는 청년층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창업으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활력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를 토대로 군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으로 규제완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군민들과 기업체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기를 바라며 기업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근거없는 규제로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 직원이 적극 앞장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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