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출원한 순창 두릅 및 순창 꾸지뽕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종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등록하게 된다.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우수한 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두릅은 올해 240㏊에서 재배됐으며 전국적으로 240톤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 꾸지뽕은 60㏊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특성으로 특히 약리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순창두릅영농조합법인과 순창군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등록에 성공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창군 및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미 순창 고추장이 2007년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등록되어 전국적 명성을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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