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시 관련 부서와 축종별 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나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7월 협의회에서 제기 됐던 ▲이행강제금 감경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시점 이전의 축산농가에 대한 조례적용 유예 등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종별 대표들은 비닐하우스 축사의 적법화 절차와 가설건축물 인증 범위, 건폐율 산정 제외 경우 등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관련법상 건폐율 조정, 가축분뇨처리시설 제외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을 현행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절차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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