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중점대상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중 △실질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12억원) 미달 또는 재무정보가 없는 업체 △실제 기술자 보유수가 법정 기술자 보유수(1~12인) 미달하는 업체 및 기술인 정보가 없는 업체 △등록증 불법대여 업체 등으로서 등록기준 미달시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금년도 11월말까지 전수조사 및 청문절차 이행한 후 12월말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완료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즉시 입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 등록업체수는 805개, 등록업종수는 1126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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