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운영해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9건의 안건 등 주요 구정현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해 광산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광산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미‧정진아 의원)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다.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출연 동의안 ▲201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 5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한다.

이 날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 촉구 건의안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도 처리한다.

이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현장 활동과 자료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한다.

또 구청 각 부서별 올 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승유 의장은 “광산구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효율적인 회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사회적 이슈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의원들 먼저 법 내용을 숙지하고 잘 지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