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000만원 이상으로, 기 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이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6억6000만원이며, 개인 178명 41억원, 법인 67개 15억원으로 개인이 전체 체납액의 73%,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2300만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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