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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공항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1일 화물청사 내 세관강당에서 관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등 관세행정 주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 관세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위반 시 벌칙 등을 사례위주로 설명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설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권 김포공항세관장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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