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등을 승진·영전 시키고 해운비리 관련 기소 중지가가 합자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의 자회사인 한국선급 엔지니어링(KRE)은 올해 2월 A모 전 한국선급 인재개발원장을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A모 KRE 대표는 지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목포지부장 근무 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기준을 어기고 관광 잠수선의 부실 검사를 총괄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위 의원은 A 씨는 한국선급이 100% 출자한 KRE의 대표로 영전돼 연봉 1억3천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의 승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A 대표의 경우는 KRE의 공모절차도 없이 대표 이사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경고 또는 감봉조치를 받았던 관련자 4명은 이미 승진했고 이 중 3명은 부장급인 선임수석이다.

이와 함께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된 B 씨 역시 한국선급의 합자회사인 한국선급 브루나이(KRB)의 사실상 대표인 상근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선임됐다. 이 역시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한국선급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 비리 조사목적으로 한국선급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고, 당시 싱가포르에 근무하던 B씨 역시 귀국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출국했으며, 외국 근무를 계속하다가 퇴사 후 브루나이에 있는 KRB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선급은"현재 B 씨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B 씨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합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선급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C모 전 회장에게 재임 시절 업적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약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C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등으로 실형(집행유예)을 최종 선고받았고, 지난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이 계속되는 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부실검사업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한국선급은 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제재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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