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세월호 이후에도 허술한 화물고박(화물고정장치), 불법개조 등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지난 2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도면과 다르게 불법개조 되거나 화물 고정(화물고정 장치)이 허술한 선박을 눈감아주고 공단이 감독 시행한 노후 선박의 내부 두께측정도 생략했다.

또 도면과 다르게 선박을 개조하게 되면 파도 등에 의해 선체가 기울었다가 원상복귀 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박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허술한 화물고박은 지난 9월 세월호 청문회 과정에서도 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사항이다.

그러나 부실 안전검사의 책임이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3급 검사원 양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검사에서 선박 앞쪽 경사 문인 선수램프와 선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풍우밀문이 도면과 다르게 개조되어 운항 중 바닷물의 유입 위험이 있음에도 합격 증서를 발급해줬다.

이어 같은 기간 또 다른 검사원 3명은 배 뒷부분 좌측에 닻과 닻을 감아올리는 장치가 철거된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없이 묵인해줬다.

지난해 7월에는 도면과 다르게 마시는 물 용도의 청수탱크 등이 임의로 설치된 불법개조 선박이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 되었다고 해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지적됐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단이 감독 시행한 선체의 두께측정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선박안전법)상 두께측정 결과 선체 외판과 상갑판 등 주요부분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되면 교체 및 수리토록 하고 있지만, 대상 노후 선박 243척 중 169척은 선체 외판에 대한 측정만 시행하고 내부의 두께측정은 생략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면서"그때와 바뀐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종료조치뿐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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