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9월말 사업부서 담당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확인해 완납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물품구입, 공사계약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 지급과 각 단체, 영어조합 및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에도 체납액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액 관리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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