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더라도,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하고 있고, 또 제3자에 의한 제보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단속하는 만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추가징수 이외에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목포지방고용노동청(목포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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