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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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10월 1개월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매년 가을철 반복되는 멸치잡이 외지어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는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해상뿐만 아니라 항포구, 위판장, 내수면까지 육상단속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관내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단 1건도 없기를 바라고 수산동·식물 보호로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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