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 치료를 한 A씨(51·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9월경부터 순천시에 있는 한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 안쪽에 치과의자, 치아용 드릴, 국소마취 주사, 진통제 등의 각종 치과 장비 및 재료를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아 1개당 20만원을 받고 보철 치료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기공사 000”'라는 명함을 제작해 시장, 미용실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싼 값에 치과 치료를 해 준다고 홍보를 했고 본인의 치과 치료 경력이 30년 이상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치과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을 급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당시 사무실 내에는 A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이후 계속해 치료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 기공소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보철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사용했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약 2억 8000만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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