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3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통 혼잡지역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를 돌며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을 요구하게 된다. 이동 불이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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