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이원상 교수. (조선대)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오랜 논란 끝에 법률화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모호한 내용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교직원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보다 복잡한 구조를 띄게 됐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서를 배포했고, 경찰청에서도 일선 경찰서에 수사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법률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고 다른 법률들과도 연관돼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조선대학교 법과대학(학장 김재형)은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1시 전자정보공과대학 3층 IT홀에서 개최한다.

이 날 법학과 이원상 교수(형사법전공)가 김영란법의 취지와 구조, 핵심 내용에 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고려대를 거쳐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원상 교수는 그동안 김영란법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온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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