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오는 21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 잡화, 쇼핑몰, 아울렛 등을 집중 점검해 고용위반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 사업장 138개소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청은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과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가 제보한 사업장 12개소에 대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한다.

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에 역점을 두고 점검한다.

또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