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경주시 불국사 구 주차장 부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두고 경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의 주장과 경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진현동 불국사 구 주차장부지에 두산위브 1차 11~14층 740세대의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했으며 현재 사업자와 2차 아파트건설 사업을 협의중에 있다.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는 12월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불국사앞 고층아파트 건설로 경주의 스카이라인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이는 지난 1996년 경주시가 민자유치 불국사주차장 조성사업이 실패하자 2011년 1월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준 결과로 문화자원의 사유화와 독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주시가 기존 사업자에게는 진입로 기부채납조건을 제시하다 두산위브 측에는 공사진행 후 해결특혜를 제공했으며 불국사 주변지역 상가는 미관지구로 2~6층으로 규제하고 길 하나두고 14층 고층을 허가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특혜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2차 고층아파트 신청은 반려돼야 할 것으로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경관조례법 등을 제정해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2008년 12월 불국사노외주차장사업자인 일오삼의 손배청구소송 항소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주차장사업실패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변경주장을 일축했다.

또 진입로 기부채납 특혜의혹은"기존사업자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기부채납요건을 충족치 못해 행정처리가 안 된 경우로 행정절차상 사업승인시 부여요건이 준공시 소유권이전이 처리되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14층 고층아파트 허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인 500m를 벗어난 약 900m 이격된 공동주택부지이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도시계획, 경관, 교통전문가들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원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차등적 건물높이를 배치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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