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6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3만599건, 17억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24%가 감소했는데 이는 골프장용 토지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통한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손쉽게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등 총 6종이다.

또한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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