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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 전부서 주무계장, 회계·서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과 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시 회계처리 유의사항에 대한 사례교육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법인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할 것"이라며"김영란법 시행시 혼란방지와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법률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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