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도내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추진해 농업생산액 감소 및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중량 조정 등을 통한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용역을 시행했고 수산물 규격 변경을 통한 소포장 상품 3종 개발 및 선물용 과일 포장단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과 ‘원예농산물 상품화시설 및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에 집중한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선제적 노력으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