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관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완주군은 여름철 강우량 증가와 집중호우 빈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9월말까지 산림 내 입목벌채 허가·신고지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입목반출용 운재로 적지복구 여부 ▲계곡부 임목잔재물 적치에 따른 유속 저해 여부 ▲사업지 내 환경정비(굴삭기 오일통, 기름통 등 적치여부) ▲기타 신고수리 조건준수 여부 등이다.

대상지는 올 1월 1일부터 점검기간 내 입목 벌채 허가·신고지다.

이번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반이 편성돼 13개 읍·면(1반-용진·상관·소양·구이·비봉·화산, 2반-봉동·고산·운주·동상·경천)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점검 결과 운재로 미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미준수, 위법발생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의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입목벌채 허가는 물론, 산림사업 보조지원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표고버섯 재배나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지 등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목벌채란 표고버섯 재배·목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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