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수주물량 감소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조선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사진은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관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80여 곳이 최근 현대중공업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공장 가동률 하락, 자금난 악화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에 군산시는 이날 현재 2개 업체에 대해 재산세 1억400만원을 징수유예 처리했으며, 2개 업체에서 주민세 1600만원을 기한연장, 재산세 3억3800만원을 분할납부 처리했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에서는 향후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제지원 상담 및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한해 약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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