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오는 2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이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해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을 공고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안내토록 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주요영업장 주변 4구역으로 나눠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지역,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요령에 동참해줄 것”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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