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 7차 심의를 거쳐 29건 28억원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대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 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사업 ▲농어업 경영안정 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경영회생자금은 1억원(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법인 5억원) 한도로 연리 2% 조건이나 매년 1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은 1년간 연리 1%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화 등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현실성이 떨어진 융자 한도액을 높이고 40세 미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적용하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기금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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