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오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141일간) 항만구역 중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가을철 갈치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갈치낚시가 허용된 구역은 당초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갈치낚시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었다.

그러나 영암군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비안전서등과 거듭된 협의 끝에 영암군에 속한 일부 수면이 2015년부터 매년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항만구역내 낚시조업 금지시 갈치낚시터로 유명한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 낚시어민들의 소득감소와 관광명소 이용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치낚시가 가능토록 한 것.

영암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갈치낚시터에서 7305명의 낚시객들이 영암군을 찾았으며 낚시어민들은 2억93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