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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정확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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