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찰서는 70∼80대 고령의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A씨(41)와 공범 B씨(38)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경 부터 7월 6일까지 광양읍의 한 상가에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개설해 70∼80대 고령의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 했고, 판매물건에 대해 약 5∼30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9명에 피해금액은 약 5700만 원으로 확인되지만 당시 1일 80∼100여 명이 홍보관을 찾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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