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은 오는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주민세를 연 1만원으로 부과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강진군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군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권고를 불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 주민세를 지난 해에 이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적극 권고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주민세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에게 부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일 것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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