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禁漁期) 내 꽃게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62)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꽃게잡이 금지기간(6월21일 ~ 8월20일)인 25일 오전 9시쯤 새만금 내측에서 2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위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어기에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유통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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