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29일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새롭게 출범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건설교통국 및 27개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정비 시 적발된 인도 위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불법광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발족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시단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광고물 점검을 실시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까지 8만2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이달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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