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정치인들의 영향력으로 특정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재발방지 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 주변 농촌지역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암암리에 도의원 또는 시의원의 힘을 빌어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사례로 변질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는 시도비가 투입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로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지리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는 민원의 발생소지도 없어 속칭 '짜고치는 고스톱'예산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모 지역에 투입된 시도비 1억5000만원은 지난 2014년 예산이 수립돼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교량과 도로가 개설되는데 사용됐다.

이 사업은 도의회를 통해 도비 7500만원이 먼저 확정되면서 시비 7500만원을 뒤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뒤늦게 공사과정에 시비가 일어 한동안 이 지역을 시끄럽게 했다.

포항시 각 구청의 경우는 도의회를 먼저 통과해 예산집행이 예정된 경우 지역구 도의원의 눈치가 보여 시 예산 편성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이 이를 밀어부칠 경우 부당한 사업예산일지라도 속수무책으로 예산편성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민의대변기관이며 도정과 시정의 견제역할을 담당하는 선출직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당초 시민들의 충복이 되겠다는 선거때 약속과 달리 알력을 행사하며 혈세낭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황병열 위원장은"예산이라는 것은 포항시는 시민의 혈세, 경북도는 도민의 혈세로 구성된 것인데 정치인들이 알력을 행사하며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을 종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나중에 문제가 되면 최말단 각 구청 관계자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행정의 맹점을 이용한 선출직 시도의원들의 도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밝혀진 부조리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권익위 등의 제보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농어촌생활정비사업과 같은 주민편의에 직결된 사업의 경우 혈세낭비가 없도록 자세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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