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전업농 연령제한이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완화돼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전업농 연령제한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연령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규제개혁으로 전업농 신청자격 연령을 만 60세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전업농으로 선정될 경우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해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에로사항 해결에 노력해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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