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바람직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14일과 15일 양일간 군산여고와 제일고에서 군산시와 택시조합, 시내버스조합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이란 자가용을 이용해 학교․학원 등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로 해당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게 된다.

시는 효과적인 캠페인 홍보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첨 했으며, 캠페인 당일에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박남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객운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불법 유상운송 적발시 사업정지 및 형사고발함으로써 교통운송 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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