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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 12일 축산단체장 등 축산인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 폭염 피해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육시설 환풍 실시, 시원한 물 공급, 복사열 최소화를 위한 차광막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농가에서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기를 비치하고 축사 내 환풍기 등 전기 장치 과열에 의한 축사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을 같이 가입하면 폭염피해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정읍시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6억9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축산과에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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