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6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만8328건, 1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6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만4084건 5억7600만원, 건축물 4168건 10억1400만원, 선박 96건에 1천만원이며, 2015년 대비 834건 증가, 과세액은 1억5700만원이 감소했다

부과 건수는 증가했지만 과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오션뷰 골프장이 2015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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