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2016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종전의 사업소세로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연면적(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접수한 후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