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의 현안사업인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5년 착수 이후 11년만에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 소송 당사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어등산관광단지 소송과 관련해 광주시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지급시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원지부지 매각 대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토지가격으로 최소 600억원이상 예상돼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유원지개발의 지연이 불가피 하다는 점과 조속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민간사업자 측도 해묵은 분쟁을 조속히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업성 검토없이 추진하면서 불발탄제거,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소송 등으로 사업이 10년이상 지연된 점에 시민들은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를 지급하는 특혜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시는 소송이 종결되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절차를 착수해 어등산관광단지가 우리지역의 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어등산관광단지는 어등산 일원 2,736천㎡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했지만 골프장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TF 논의를 통해 유원지의 실효성있는 개발방안으로 숙박시설을 축소하고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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