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선옥)은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 직원이 줄어든 ‘2인 근무우체국’에 대해 사고예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에 한해 창구업무를 휴무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도는 읍면지역의‘2인 근무우체국’8국에 대해 점심시간(12:00~13:00) 휴무제도를 시범운영함에 따라 우체국을 이용객의 유의해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 ‘2인 근무우체국’중 1차적으로 8국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주민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을 보완해 35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되는 곳은 남양우체국(고흥), 다시우체국(나주), 나산우체국(함평), 군동우체국(강진), 미력우체국(보성), 서호우체국(영암), 홍도우체국(목포), 개도우체국(여수) 등 8국이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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