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2001년 이후 15년간 동결돼온 개인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396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패널티 부여로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주민의 복지 및 지역개발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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