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품종보호 제6073호)을 획득한 돌산갓 ‘자랑이’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24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돌산갓 ‘자랑이’의 품종보호권등록(품종보호 제6073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자랑이’가 국가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면서 시는 향후 20년간 이 품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또 종자와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돌산갓김치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랑이는 자주색을 띄며 표면에 털이 많고 잎 모양이 재래갓과 유사한 물김치용 품종이다. 톡 쏘는 맛이 강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특히 여름재배에 적합한 종이다.

시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의 자체품종 보유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에 착수했으며 자랑이를 비롯한 8종을 품종보호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등록된 품종 중 돌산갓 재배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는 봄에 꽃이 늦게 피는 만추대성 ‘늦동이’와 가을 재배용으로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짱돌이’가 있으며, 돌산갓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품종들은 재래갓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잎 모양이 배춧잎 형태인 일본갓과 달리 무잎 형태를 띠며 톡쏘는 맛이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량이 많으면서 고온에 잘 견디는 여름재배용 품종과 재래갓과 비슷한 알싸한 맛을 지닌 품종, 품질이 고르고 종자증식에 유리한 하이브리드(F1) 품종 등의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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