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렌터카(대여자동차) 업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여름휴가철에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3주간 렌터카 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의 주사무소 12개소와 타 지역 영업소 34개소 등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 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렌터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등 렌터카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준상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터카 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전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대여자동차 업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은 총 3387대로 1년 전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시는 매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렌터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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