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난 17년간 동결했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매년 8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부과해 왔으나 지난 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읍·면·동 구분 없이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디"며"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쓸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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