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 (윤시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를 비롯한 목포권 항만 물류 업체 단체들이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카보타지(Cabotage)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목포시와 업체 등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6조를 근거로 외국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 카보타지 룰 시행과 관련해 지방청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보타지룰이란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항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선박법의 규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관행처럼 지켜지지 않았던 법규로 알려지고 있다.

즉 그동안 외국적 선박이 목포~군산~평택~인천~광양~울산항을 오가면서 자동차 환적물량을 실어 나르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터라, 카보타지룰 적용이 엄격해질 경우 광양항으로 물동량이 집중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목포시는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양항에만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은 정부가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를 위해 다른 항들의 활성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신항은 지난 3월 국제자동차부두를 개장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카보타지까지가 시행 된다면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기아자동차 수출물량도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목포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권 항만 물류 관련업체와 단체들이 최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 세방 목포지점, 동방 목포지사,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신항국제자동차부두, 국제해운, 목포항도선사회, 마린마스타, 국제선박항영사,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단체를 대표해 목포항만물류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카보타지 적용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지난 19일 밝혔다.

협회 등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항만 업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광양항에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자동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목포지역 경제가 최근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미 한차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목포항은 자동차 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카보타지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환적 물량 유치가 어려워 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도 “목포시는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취소를 바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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