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와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 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수·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지방세의 재원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시 노동조합은 “현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5.7%, 광양시는 31.2%이다”며 “법인지방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여수시는 최대 175억, 광양시는 53억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 “여수시, 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경우 국가재정의 큰 역할을 하는 국가 산단 세금의 7조원의 국세에 대해,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을 개혁하여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만권 해당 지자체에 환원해 주는 것이 먼저이다”고 역설했다.

또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이 지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확보해주기 위해 국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뺏어서 나눠주기 식이 아닌 더 내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와 광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가는 지자체가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