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미등록상태로 불법 영업한 야영장에 대해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27개의 미등록야영장에 대해 이뤄졌다.
단속결과 완주군 소재 야영장 7곳, 무주군 소재 야영장 1곳이 불법 영업 중으로 적발돼 단속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도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는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록된 야영장은 홍보지원을 통해 캠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업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가 입지 미등록야영장이 영업에 부담을 느껴 자진폐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고캠핑 사이트에서 등록된 캠핑장을 찾아 야영을 즐기고, 야영장 내에서는 개인안전수칙을 숙지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문체부 방침에 따라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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