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의 방폐장 계획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안을 반대한다”

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 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부의 추가 저장시설 계획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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