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재 공정률 70%대를 기록 중인 담양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지역 속 ‘작은 유럽’을 꿈꾸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건설사업이 일부 토지수용 소유자들의 소송 제기로 사업 시행 적정성 여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 관내 각계각층이 연명으로 메타프로방스 등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잇따라 제출해 주목된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 중 민간기업에 위탁해 공익적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공정률 70%대에서 토지 소유주 2명의 소송 제기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3월28일 담양군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까지 주민과 각급 사회단체 등 6000여 명이 대법원에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이는 ‘메타프로방스’가 임시개장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군민과 관광객 20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의 최종적인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관심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 단계별 구분도. (담양군)

담양군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 중 1단계 및 3단계는 군이 주체가 돼 메타세쿼이아길과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체험학습장 ▲특산물판매장 등 차례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 기업이 시행을 맡은 공익적 성격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특히 2단계 프로방스 조성사업의 경우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5048㎡에 호텔과 펜션,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토지주 A 씨(56), C 씨(68)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담양군의회와 주민, 각급 기관·단체는 이와 관련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민자 유치를 이끌어 내 추진한 사업이다”며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모델로 평가받아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고 이같은 공로로 담양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러 차례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간접적으로는 대나무박람회를 성공시킨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했고 지난 한 해 군민, 출향인, 관광객 등 약 150만 명이 다녀갈 만큼 남도의 최대 유원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군의 세수와 주민의 소득 확대로 이어져 군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유원지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혁신적인 모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비하고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매우 큰 유원지가 될 것이다” 며 “이렇듯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이 잘 마무리돼 군민의 복지 증진과 담양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은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담양군과 담양군의회는 물론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과 각급 기관단체들 역시 담양군의 유원지 고시 이후 땅을 매입한 소유주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담양군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담양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고시를 한 지난 2010년 1월 13일 이후 관리계획과 무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1년 3월 24일 공유지분 1664㎡(503평)을 매입한 뒤 사업 시행사에 매입가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다 합의에 불발하자 시행사를 상대로 10여 건 이상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사업진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또다른 C씨 역시 현지 농민도, 주민도 아니며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등 A씨와 C씨가 담양군의 토지수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0여 년 전 ‘죽녹원’ 앞에서 불법노점상 퇴거조치에 불응하다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되자 담당공무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특수폭행치상’으로 처벌받은 과거 전력이 있고 현재도 메타프로방스 입구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군청 정문에서 연일 시위를 벌여 소음으로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A씨 등이 공익을 위한 소송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는 사익을 위해 접근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투기 목적의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며 사회 정의구현 차원에서 이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 중 담양군이 시행하는 1단계와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수준, 사업시행자인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6월 현재 7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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