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인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기구(IAEA, OECD/NEA, 美 DoE), 해외 폐기물관리기관(프랑스 Andra, 스웨덴 SKB, 스위스 Nagra 등), 대사관(핀란드, 아르헨티나, 이란, 일본, 호주, 영국) 등 국내외 안전관리 전문가 300여명이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와 기술협력을 논의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기대되고 있어 IAEA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장과 OECD/NEA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국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IAEA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장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들의 참여와 책임 및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명확한 참고사항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 낳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전반적인 고준위방폐물 정책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안은?

고준위방폐물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본 계획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또 정책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다른 사안으로는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기본계획 실행에 12년이 충분한지?

12년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3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2년에서 15년은 가장 적절한 실행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모든 면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가장 잘 된 나라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허가 과정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볼 때에는 현재까지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가장 관리가 잘 된 국가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3개국을 포함해 여러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 했다는 점과 이미 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른 나라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OECD/NEA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국장

▷OECD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술 연구가 따로 이뤄지는지?

OECD는 각국의 경험과 연구들을 교류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및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다. OECD는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계적인 접근 및 의사결정, 투명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점 등 세가지 면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또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실행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점이 인상 깊다.

▷‘가역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는?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을 발표할 때 상당수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란 어렵지만, 한 가지 예로 지질학적인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암석 종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른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한다는 점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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