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울릉 복수항로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사업자를 처음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면허 발급에서 선발 사업자의 업권 보호 조항으로 지적한 수송 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공모를 통한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포항~울릉 항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이달내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포항~울릉 노선에 면허를 신청할 후보 선사는 현재 포항울릉간 썬플라워호를 단독 운항하고 있는 대저해운과 우리누리호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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