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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메소밀’(살충제)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독성 농약 ‘메소밀’(살충제)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4월 한달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했으나 미처 반납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12월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개봉하지 않은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봉한 농약은 읍면사무소로 반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등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고독성 농약의 전량 자진 반납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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